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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 통지서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기 (Protest a department notice)

세무부의 통지서에 공식항의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 조정 회의 신청을 제출하거나
  • 과세항소심리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처음으로 접수하는 공식항의의 98%를 조정 회의 신청이 차지합니다.  90% 이상은 회의에서 해결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공식항의권 또는 항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서에 대한 수학적 또는 사무적 오류, IRS가 연방신고서에 적용한 변경, 또는 신고한 세금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은 결과로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이 부과된 경우, 또는
  • 감사 변경/조정 명세서를 받은 경우. 추가 정보는 통지서를 참조하십시오.

공식항의권 또는 항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공식적으로 고지서 또는 환급액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부 독립기관을 통한 조정 회의 신청

국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세무부 독립기관인 조정 및 중재 서비스국(BCMS)을 통해 조정 회의를 신청하십시오.  조정 회의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BCMS 회의는 하기에 설명하는 과세항소심리보다 신속하며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는 분쟁사항 심리를 위한 포럼입니다.  공식항소권이 있고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양식 CMS-1 “조정 회의 신청”을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세무부 통지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을 줄이려면 양식 CMS-1 “조정 회의 신청”을 제출할 때 ‘전화 회의 가능(I would like my conference held by telephone)’ 항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대면 회의를 신청했으나 지금은 전화 또는 신규 화상 회의 기능을 선호하는 경우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BCMS에 이메일을 보내 요청하여 주십시오. tax.sm.BCMS@tax.ny.gov.

회의 신청

과세항소심리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과세항소담당과에 서면 청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청원서에는 항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심리 후, 납세자 또는 세무부가 과세항소법원에 해당 결정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지 않는 한 행정법 판사(ALJ)가 분쟁 사안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은 심리 기록 및 추가 구두 또는 서면 주장을 검토합니다.  이후,

  • 행정법 판사의 판결을 인용, 파기 또는 수정하는 판결을 내리거나,
  • 추가 심리를 위해 행정법 판사에게 사안을 환송합니다.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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